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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29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8.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C 외 5인으로부터 2003. 9. 2.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2. 29.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이정자 외 3인으로부터 2003. 12. 18.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D E A B A A

나. 제1~3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원고는 375,000,000원을, 피고는 12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2003.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

다.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03. 9. 17.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제1근저당권’). 또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30.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6. 10. 27. 이를 말소하였고, 2008. 11. 11. 다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제2근저당권’). 한편, 2008. 11. 18. 제1, 2근저당권의 담보로 제3부동산이 추가됨에 따라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제3근저당권’)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상호 협력한 것으로, 둘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이다

(원고는 2017.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조합체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18. 1. 4. 공유관계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지분(1/4)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자신의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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