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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4 2016가합56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6. 10. 18., ② 2007. 1. 30., ③ 2009. 3. 20., ④ 2009. 10. 30., ⑤ 2010. 9. 30., ⑥ 2011. 3. 31., ⑦ 2011. 4. 26., ⑧ 2011. 10. 17., ⑨ 2012. 1. 9., ⑩ 2012. 1. 9., ⑪ 2012. 7. 22., ⑫ 2012. 8. 20., ⑬ 2013. 1. 30., ⑭ 2015. 1. 12. 총 14회에 걸쳐 돈을 각 차용(이하 위 차용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56100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5. 7. 27. 같은 등기소 2015. 7. 24. 접수 제37588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3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①항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②항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하며,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9.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5. 18.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5. 18. 원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이 사건 제1근저당권)로서 100,000,000원을, 8순위 근저당권자(이 사건 제2근저당권)로서 38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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