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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235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B를 주계약자로 하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8. 3. 18. 원금 18,6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8.25%, 지연배상금 24.0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0. 원금 18,6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8.25%, 지연배상금 24.0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금 18,6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8.25%, 지연배상금 24.0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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