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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7 2012고단153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5.경 피해자 D, E, F, G을 기망하여 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계천의 도박 장비 업체로부터 약 159만 원 상당의 원탁, 카메라, 모니터, 진동기, 연결선, 안테나, 무전기, 마이크잭을 구입하고, 평택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빌리고,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구리로 만들어진 투명판 탁자,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16. 19:30경 피해자 G 등과 도박을 하기 위해 21:30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몸 속에 진동기를 착용(피고인 A은 발목, 피고인 B은 상의 속옷 안)하고 위 피해자들과 2012. 1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1:40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밖에서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진동 1회를 보내면 "다이(포기)", 진동 2회이면 "레이스(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금을 편취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을 미행하고 있던 B의 전 남자친구인 J에게 도박현장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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