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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2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2]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서울 강서구 E빌딩 4층에서 상호 없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한 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텔레마케터 직원들의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무실의 소재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나지 않도록 인터넷 IP를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기 위해, 무선통신기기인 일명 ‘에그’를 이용하기로 하고, 위 E빌딩 사무실 인터넷전화 설치 문의 과정에서 알게 된 F에게 타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에그’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F은 이에 따라 G에게 ‘에그’를 법인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G이 피고인 A에게 2012. 7. 23. (주)H 명의의 ‘에그’ 4대를 개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까지 ‘에그’ 30대를 개통한 후 공급하여 주었다.

또한, F은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에그’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와 같이 범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을 갖춘 후 사무실을 운영하며 위 사무실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2. 12. 5 1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신용 등급을 높여 4,6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테니 질권 설정금으로 204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 K으로 입금시키면 3개월 후 마이너스 통장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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