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3 2013고합19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K, L, 성불상 M, 성불상 N 등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2. 11.경 및 2013. 3.경부터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소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천안가압소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1.3km 지점에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약 4m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컨테이너 창고까지 약 300m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이를 송유관에 부착한 배관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3. 8. 6.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위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던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