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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2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 역 중앙선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C(6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낭 심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움켜쥐고, 점퍼를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점퍼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현장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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