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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운영이 잘 되지 않고, 매월 이자가 3,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20. 600만 원, 2007. 10. 20. 500만 원, 2007. 10. 21. 500만 원, 2007. 10. 21. 100만 원, 그 무렵 2,3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들고 있는 계가 하나 있는데 1구좌당 150만 원씩 20개월 불입하는 것이다,

2009. 8.과 2009. 9.에 계금을 타게 해 줄 테니 2구좌를 들어라, 매달 계불입금 300만 원 중 220만 원을 주면 내가 너에게 줘야 할 이자 80만 원을 더해서 납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부터 10.까지 매월 220만 원, 2008. 11.부터 2009. 8.까지 매월 12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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