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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단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누나 F을 통해 피해자에게 "20일계를 조직하는데, 매월 21일경 200만 원씩 불입하면 20번 및 21번 순번이 되는 2009. 10.경 계금 2,510만 원, 2009. 11.경 계금 2,5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H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등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채무가 상당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던 차에 본 건 계를 조직하면서 자신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계원들을 가입시켜 앞 순번을 배당하여 계금채무와 상계하거나 계불입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어서 계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2009. 2.부터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3. 21.부터 2009. 9. 2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천안시 동남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I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내용을 불러주어 I으로 하여금 "계주인 A와 2008. 3.경부터 새마을계를 한 적 있는데 2구좌를 들어 200만 원씩 불입을 하였는바, 첫 번째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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