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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63843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8,5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4.부터...

이유

이하 본,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매월 일정량의 오리부산물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1,800,000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오리부산물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1,800,000위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오리부산물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오리부산물 매매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으로서 매매 주체인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고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고 칭함) 간에 체결된 계약이며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7. 20.부터 2015. 7. 19.까지이다.

(이하 생략) 제3조(공급품목 및 단가) ㈜에이스푸드에서 도압 오리를 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오리부산물 품목 단가 수량(월) 규격 비고 오리근위 RMB 위안화를 의미한다.

11,000 원/톤 90톤 내부이물질 제거 세척 오리근위 RMB 10,000 원/톤 외부기름만 제거 우선발송 오리 발 RMB 8,000 원/톤 노란껍질 제거 뼈 끊지 않음 제4조(수출)

가. 갑은 수출통관 하여 을이 지정하는 국가(베트남,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로 도착시켜야 한다.

나. 갑은 을이 수출 직전 품질검수 및 수량체크에 이상이 없을 시 수출을 보낼 수 있다.

제5조(담보제공 및 대금결제)

가. 본 계약의 보증금은 인민폐 위안화를 의미한다.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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