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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7가합11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같이 정하였다.

제1조 (단가)

1. TMS의 단가는 피고가 삼성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그 부수문서를 기준으로 삼성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별첨 1’의 TMS 계약단가로 정한다.

2. 제1항의 단가는 개별발주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는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삼성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된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별첨 1] 계약금액: \4,070,000,000(사십억칠천만 원, VAT 별도) [예상 조립물량 2,628톤 기준] 정산방법: 최종 확정물량 기준으로 품목別 단가 적용하여 정산한다.

품목 단위 단가 Top Side Module Support 제작 천 원/톤 1,200 Top Side Module Support 도장 천 원/톤 350 * 기계가공 필요時 별도 협의하여 정산 * 전기예열 별도 금액 협의 및 정산(피고 견적比 實물량 증가分에 限) * 기타 사양차 발생分은 별도 금액협의 조건(제작 정도차이 관련 等) 피고는 삼성이 제공하는 모든 절차서/사양서 및 하기 WORK SCOPE 기준으로 작업 완료함

다. 피고와 주식회사 수영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받침대 제작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 2015. 7. 20, 2015. 7 . 21. 주식회사 수영(이하 ‘수영’이라 한다

)에게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고와 수영은 2015. 9. 1. 이 사건 받침대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하 ‘원사업자’라 칭함)와 ㈜수영(이하 ‘수급사업자’라 칭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하고 수급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개별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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