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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8:0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고시원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4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 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3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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