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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8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9:2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조사 거부 및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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