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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6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120동 동대표이며, 피해자 D(남, 58세)는 C아파트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C아파트 120동 입주자들이 동대표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대표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를 하여 2013. 11. 30. 해임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9. 13: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주민인 E, F, G 등 7~8명과 함께 찾아가, 위 G는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업무키를 빼앗은 다음 관리소장실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 사무소 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부로 업무 정지야, 오늘부로 그만두는 각서를 쓰고 한 시간 내에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나가, 거기 왜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관리소장 의자를 빼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비업체, 청소업체 등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 임원회의가 진행되는데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앉아 있냐, 나가라,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4. 09:3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정류소에서 1014번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에 이미 승차하였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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