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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 층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부터 2016. 10. 9.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45에 있는 축산물 직판장에서 국내산 육우 약 15kg (g 당 30원), 45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6. 2. 9.부터 2016. 10. 10.까지 메뉴판 및 원산지 게시판에 육사 시미의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여 약 15kg 을 200g 당 27,000원에 약 2,0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판매하고 남은 370g, 약 49,950원 상당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에 대해 미표시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 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C 국내산 육우 구입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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