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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63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F에서 일반 음식점인 “G”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1. 26.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국내산 젖소 갈비 15,724.7kg 을 총 75,150,040원에 구입한 다음, 위 국내산 젖소 갈비로 조리한 갈비탕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 영양 갈비탕( 국내산 육우)” 로 표시하여 벽면에 게시하고, 2013. 11. 29.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갈비탕 26,877 그릇 (1 그릇 당 8,000원) 합계 214,01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원산지 표시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그로 인한 이익, 법규 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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