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에서 ‘C ’이란 상 호로 축산물 식육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식육의 종류 등의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 위 C 판매점 내에서 ‘ 국내산 육우 불고기’ (1.8kg ) 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위 진열된 육우 불고기에 ‘ 국내산 한우 불고기’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식육의 종류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 서, 추가 적발 경위 서, E의 확인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 채취사진, 시료 채취 전사진, 시료 채취과정사진, 원산 지검 정결과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