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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무고][집21(3)형071;공1974.2.1.(481),7698]
판시사항

구타를 당한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왼쪽 귀밑부분을 구타당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구순부를 구타당하여 우측 상악중절치가 탈골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은 단지 이건 고소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고소사실에서 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다.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고소사실에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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