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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4노106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팔꿈치에 맞아 뒤로 넘어져 다쳤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가사 D가 피고인을 밀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소 내용은 정황의 과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D’로 특정한 후 ‘D가 팔꿈치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있는바 D의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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