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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
[무고][공1985.6.1.(753),770]
판시사항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2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소 상처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을 만류하는 김 광명의 잇빨이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혀 상처가 다소 났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에게 떠밀려 땅에 넘어지면서 또는 공소외 2로부터 얼굴을 구타 당하여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인정과 달리 공소외 1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후 발로 차고 마구 밟았으며,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마구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다소 과장하여 그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1이나 2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전혀 없음에 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공소외 1과 2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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