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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
[무고][집31(1)형,19;공1983.3.15.(700)462]
판시사항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 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중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소론판시 부분은 필요없는 설시를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기에 비록 채증위반의 사실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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