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피고 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고 일부만 변제받았고,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41,033,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시기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대여금 잔액(원) 대여금 지급 방법 1 2017. 6. 30. ~2019. 3. 11. 145,791,800 66,760,000 79,031,800 피고들 계좌에 이체 2 2018. 10. 29. ~2019. 8. 8. 45,000,000 11,600,000 33,400,000 친구 D으로부터 차용하여 바로 계좌이체 3 2017. 7. 27. 10,000,250 10,000,250 회사 가불금 4 2017. 10. 22. 500,000 500,000 〃 5 2017. 11. 27. 5,000,000 5,000,000 〃 6 2018. 5. 11. 39,000,000 30,000,000 9,000,000 현금 지급 7 2019. 1. 21. ~2019. 3. 25. 7,101,000 5,000,000 2,101,000 회사(E) 가불금 8 2018. 12. 28. 1,000,000 1,000,000 피고 1.에게 계좌이체 9 2019. 1. 4. 1,000,000 1,000,000 〃 합계 254,393,050 113,360,000 141,033,05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393,05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1~4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체일시가 원고 주장 시기와 맞지 않고 이체 상대방이나 거래내용 기록 부분이 피고 B에 대한 대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D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면 거래기록사항에 ‘B빌려줌’, ‘계돈’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은 원고의 계좌이체내역인지도 불분명하고, 상대계좌번호가 일부 삭제되는 등 편집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