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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09 2017가단1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날짜 금액(원) 대여방법 2016. 2. 26. 2,000,000 이체 2016. 3. 7. 1,000,000 이체 2016. 3. 29. 2,000,000 이체 2016. 4. 14. 2,000,000 이체 2016. 6. 28. 3,500,000 이체 2016. 7. 25. 500,000 이체 2016. 8. 1. 3,000,000 이체 2016. 9. 19. 2,000,000 이체 2016. 10. 18. 5,000,000 현금 2016. 11. 7. 2,000,000 이체 2016. 12. 13. 2,000,000 이체 2017. 1. 13. 600,000 이체 2017. 2. 22. 5,770,000 이체 2017. 6. 9. 20,000,000 이체 2017. 9. 27. 2,000,000 이체 합계 53,370,000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16. 5. 5.부터 2017. 11. 30.까지 합계 13,540,000원을 원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날짜 금액(원) 변제방법 2016. 5. 5. 1,020,000 계좌이체 2016. 10. 23. 1,400,000 계좌이체 2017. 2. 2. 2,080,000 계좌이체 2017. 4. 29. 1,000,000 계좌이체 2017. 5. 27. 1,000,000 계좌이체 2017. 6. 30. 1,000,000 계좌이체 2017. 7. 31. 1,000,000 계좌이체 2017. 8. 30. 1,000,000 계좌이체 2017. 10. 6. 2,040,000 계좌이체 2017. 10. 30. 1,000,000 계좌이체 2017. 11. 30. 1,000,000 계좌이체 합계 13,540,000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9,830,000원(=53,370,000원-13,5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매달 말일경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분할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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