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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7고단90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 있던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해자 아들의 집을 D에 중개 의뢰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낡은 건물을 구매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위 건물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잘 팔리지 않고 위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이 여러 채가 있어 위 집을 인테리어를 한 후 팔면 수익이 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위 집을 팔아 금방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위 인테리어 투자를 한 상태여서 은행 대출 등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담보대출을 받아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인테리어를 한 건물이 잘 팔리지 않는 등 수입이 거의 없어 피고인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월 300~400만 원)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4,000만 원, 2014. 6. 25. 1,000만 원, 2014. 7. 3. 1,000만 원, 2014. 8. 12.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변제한 원금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원금상환내역, 이자금송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금)

1. 사실조회회보(F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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