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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집을 사드리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주시 관설동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없는 등 상가 건물을 팔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의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2권 5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판결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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