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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4 2017고단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구 약식 기소되고, 2016. 12.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F에게 ‘ 쌀과 잡곡을 공급해 주면 매달 월말이나 월초에 대금을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D의 전 소유자 G 과 마트 운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위 마트 내 유체 동산 등을 압류당하고, 2016. 2. 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압류당하여 기존 거래처들 로부터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납품 받기 어려워지자 H을 통해 쌀, 잡곡을 납품해 줄 피해자를 소개 받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마트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G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이 넘어 피해 자로부터 쌀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영양 쌀, 이천 쌀 등 시가 11,687,000원, 2016. 2. 26. 경기 미, 이천 쌀 등 시가 1,663,300원 합계 13,350,300원 상당의 쌀, 현미, 찹쌀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광주시 C에서 수퍼마켓인 ‘I’ 을 운영하는 자이다.

채권자인 J는 2015.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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