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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강 상면에 있는 ' 북적 북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 심 1리에 있는 ' 양 평 공인 중개사' 사무실 뒷산까지 약 4km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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