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201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가단6463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가단6463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