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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201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가단6463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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