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합3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98,4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4. 12.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36296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