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12. 경부터 2017. 3. 13.까지 서울 마포구 B, A 동 1 층 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8㎡ 의 면적에 테이블 4개와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칼국수, 수제비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영업장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식품 위생법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0. 11. 경부터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