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4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 건인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을 파출소 안으로 들여 보내 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