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6년 압 제 958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3. 22.부터 2015. 2. 28.까지 C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망상형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 고합 237』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30. 06:45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교 보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신변을 보호해 달라.’ 고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D 순찰차 뒷좌석에 타 E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 나를 어디로 보내려는 것이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 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쇠 막대기( 길이 118cm, 지름 1.5cm,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6년 압 제 887호의 증 제 1호) 로 위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순찰차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 와 제지하는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4 세), 경장 G(29 세 )에게 “ 왜 날 죽이려 하냐,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쇠 막대기를 위 F, G에게 휘두르고, 쇠 막대기 끝 부분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E 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약 646,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9. 30. 09:23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체포 구속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