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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2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누범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력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 건인 피해차량의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수리 비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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