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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5673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금전지급 청구와 건물인도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금전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본소 중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각 개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23쪽 7행부터 제24쪽 6행까지 부분 및 제28쪽 14행부터 제29쪽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제28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1행부터 제29쪽 10행까지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이하 ‘제1심판결문’의 기재를 생략한다) 제8쪽 18행의 ‘2016. 12. 5.’을 ‘2016. 12. 4.부터’로 고쳐 쓴다.

나. 제9쪽 1행의 ‘2016. 3. 31.’을 ‘2017. 3. 31.’로 고쳐 쓴다.

다. 제13쪽 17행부터 제14쪽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미지급 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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