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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1199
기계제작 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 25,1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17. 5. 22.”을 “2017. 5. 1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1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7. 10. 24.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3,090,000원을 수령하였다. 자. 원고는 2019. 1. 10. 개인회생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개회200794)을 하였고, 2019. 1. 11. 금지명령이 있었으며, 2019. 12.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으나 2019. 12. 11. 위 기각결정이 취소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2행의 “을 제3, 6호증”을 "을 제2, 3, 6, 16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만을 일방적으로 구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에 이행의 최고는 필요 없다.

또 원고는 피고가 D에 이 사건 인쇄기를 공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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