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311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111』

1. 피고인은 2015. 3. 경 C으로부터 현대 캐피탈에 서 리스하여 운행 중인 폭스바겐 (D) 차량의 리스료가 부담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 폭스바겐 차량을 넘겨주면 중고차 매매센터에 입고 해서 손님들에게 보게 한 후, 승계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바로 현대 캐피탈을 방문하여 리스차량을 승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폭스바겐 차량을 중고차 매매센터에 입고 하여 승계할 사람을 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3. 16. 경 경기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10 단지 1012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소유의 폭스바겐 (D) 차량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17』

2. 피고인은 2014. 10. 10.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F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4. 10. 13.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매매단지에서 I 제네 시스 중고차량을 F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7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970』

3. J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