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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7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8]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봉고Ⅲ 1톤 중고차량의 수리를 조건으로 금 9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불량을 이유로 차량 수리 또는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달 30. 위 G에게 위 차량을 금 83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업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 소유의 J 2013년 식 투싼ix 중고차량을 9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되, 피고인이 차량 명의 이전 이후 위 차량을 수리하여 1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1415]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말경 남양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의 자동차공비공장에서 K으로부터 L 스타렉스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M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M으로부터 차량대금 및 수리비를 포함한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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