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10:45 경부터 11:10 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C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D에게 “ 기초 수급자 명단을 내놔 라. 부군 수한테 찾아간다.
부군 수한테 연락해 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유리 탁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14:34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사장 어디 있노. 불지른다.
눈까리 파뿐 다. 누가 신고했나.
노란 대가리 니가 신고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다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다시 위 미용실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신고했나.
실장 니가 했나.
노랑머리 니가 신고 했나.
우째 알고 저 새끼들이 왔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 미용실에 있던 남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 제가 신고했는데요. ”라고 말하자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 이 새끼가 해보자는 기가 좆만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