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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정61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L이라는 업체명으로 부천시 원미구 Q건물 R호에서 전기용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을 제조할 시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일자부터 단속일자인 2015. 12. 7.까지 음식물분쇄기(모델명: S)를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안전인증 표시사항이라는 스티커를 허위로 부착한 후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해 170여개를 제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L이라는 업체명으로 위 음식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제조하면서 ㈜D이 제조자로 되어 있는 안전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 두었던 점, ㈜D의 대표가 E로 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L 명의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생산 공장은 달라졌지만 조립 공장은 그대로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의 안전인증 스티커에도 ‘제조사’가 명기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누구보다 위 제조사가 변경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 금형기계도 변경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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