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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2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이태리산 커피머신 등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수입하려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정한 안전인증 및 식품위생법에 정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2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 ‘D’ 명의로 스페인 ‘E’사로부터 스페인산 커피머신(모델명 : ELITE PLUS 2GR) 및 커피그라인더(모델명 : E1464) 합계 12대, 수입물품원가 11,395,415원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번호 F)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9회에 걸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정한 안전인증 및 식품위생법에 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스페인산 등 커피머신 및 커피그라인더 1,630대, 수입물품원가 1,338,582,821원(시가 2,104,689,97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압수조서

1. 부산세관 정보분석보고서 사본, D 수입통관내역, D 전신환 외화송금내역, D 수입통관 및 외환지급내역 대조표, D 부정수입내역, 이태리 및 스페인 외국제조자 안전인증발급 관련 시험성적서, 이메일 전문 등, 관세법위반 부정수입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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