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2011. 11. 18. 서울동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11. 12. 19.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에서, 2012. 11. 19.부터 서울 중구 D역 인근 E대리점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2. 11. 27. 위 각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8. ㈜C에서, 2013. 3. 8. E대리점에서 각 퇴사하였고, 2013. 3. 4.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대학 3학년으로 재입학하여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신고서 및 제출서, 재학증명서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가 재직하였던 직장 2개소 직원 상대 통화에 대한 건,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재입학하여 학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