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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4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2011. 11. 18. 서울동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11. 12. 19. 신상정보가 등록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06. 08. 서울 강남구 B빌딩 11층 ㈜ C에 입사한 뒤 서울 중구 D빌딩 3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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