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24078
금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엘앤에이치플러스)는 부동산개발 및 건설시행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B 외 1필지 토지와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약정(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약정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정서의 유효기간을 약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로 정해 유효기간 내에 원고가 본계약 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는 본계약을 체결하여 약정금은 본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 전환하며, 유효기간 안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약정금을 이자 없이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 후 2014. 4. 18. 원고와 피고는 약정서의 유효기간을 2014. 5. 19.로 정하여 유효기간 내에 원고가 본계약 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며, 유효기간 동안 합의되지 않은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유효기간 안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피고는 수령한 약정금 중 7,200만 원을 공제한 4억 2,800만 원을 2014. 5. 20.까지 반환하기로 변경합의(이하 ‘1차 변경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다시 2014. 5. 22.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약정서의 유효기간을 2014. 6. 23.로 정하여 유효기간 내에 원고가 본계약 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며, 본계약 체결시 약정금 5억 원 중 3억 5,600만 원을 매매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 전환하고, 유효기간 안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피고는 수령한 약정금 중 1억 4,400만 원을 공제한 3억 5,600만 원을 2014. 6 23.까지 반환하기로 변경합의(이하 ‘2차 변경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2014. 6. 23.에 이르러서도 본계약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