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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91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본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과 상대 업체들 사이의 납품계약은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모두 해지되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고 본계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의 보증내용, 피보험자, 보험약관의 규정, 피고인과 상대 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상대 업체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본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은 상대 업체들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점, ③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 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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