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889
대여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자동부품제조업체인 소외 C을 경영하던 피고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4. 29. 5천만 원, 2003. 6. 25. 3천만 원, 2003. 6. 31. 2천만 원, 2003. 8. 31. 3천만 원, 2004. 3. 20. 2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04. 5. 30.까지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135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2. 15.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