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3:45경 서울 B에 있는 C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로부터 일반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수수료 1,000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와 그 옆에서 인감증명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있던 같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져서 D의 팔과 E의 얼굴에 그 종이컵에 들어있던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 D, E을 폭행하여 그들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전화진술), 수사보고서(E의 지위 및 업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법리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D, E 피해 정도 보고)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