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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7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50』

1. 폭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2. 13. 12:11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직원인 피해자 B(33세)과 학원수강을 상담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그 곳 프론트에 놓여 있는 과자 등을 먹어도 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상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마시던 커피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피해자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학원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E(여, 30세)에게 사무실 소파위에 있던 의자등받이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져 쏟아진 커피가 그 곳에 놓여있는 학원생 상담서류에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각항과 같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B 및 E의 학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751』 피고인은 2019. 1. 9. 11:30경 서울 서대문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 가게 입구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짐볼 운동기구를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커피가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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