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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88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이 2016. 4. 11. 15:35 경 인천 강화군 북문 길 9번 길 18에 있는 강화도 서관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위 도서관 자체 보안 시스템에 따라 인천강화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에 침입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출입문을 잡아당긴 경위 등 신고 내용을 확인 받던 중 화가 나 위 D에게 “ 야. 새끼. 너가 뭔 데 왜 물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여, 26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야. 쌍년 아. 빨갱이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밑 허벅지 안쪽 부분을 두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채 증 사진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 내용과,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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