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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2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경 피고인 A은 ‘D’, ‘E’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현금 인출, 통장 공급, 직원들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F, G, H 등은 종업원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이 있는 태국에서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 콕 I 14 층에 있는 운영 사무실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 등 회원들 로 하여금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를 비롯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축구와 농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약 678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약 619억 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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