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원심 공동피고인 D에 비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가담정도나 죄질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없어 형의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